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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Calling)이라는 명칭은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해 부름 받음을 의미합니다.저희는 법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철저히 고객을 섬기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들은 보험법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처럼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이 의뢰하신 업무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각종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구조활동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