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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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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소명 중국업무

    중국 상하이에 법무법인 소명 최영휘 변호사가 파견
    나가 있으며, 중국 현지 로펌과 밀착 협력하여 IT기업,
    문화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등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중국 외상투자 자문, 합작법인
    설립 자문, 계약 자문, 중국 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소명 특허해외출원

    지적재산권 업무는 타 업무분야에 비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분쟁과 이슈가 많아 미국, 일본, 중국에 능력
    있는 로펌 또는 특허사무소와 업무제휴를 통해 국제적인
    사건까지도 처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소명 국제거래

    최근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결정조건에 관한 협약인
    INCOTERMS의 개정,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점점 많은
    국가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일명 비엔나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거래에 관한 각 국가
    간의 준거법이 통일되어 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로서는 그 어떤 국가의
    기업들보다 무역거래량이 많아 외국기업과의 물품거래,
    신용장거래, 운송계약, DISTRIBUTOR AGREEMENT,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명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기업들을 대리해 온 풍부한 경험
    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의 로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제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