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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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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명 의료

의료분쟁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의료전담재판부 신설로
인해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진료기록감정절차 등 기존의
절차가 더욱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조정위원으로 관여하는 전문조정위원제도, 전문의가
재판의 심리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의
새로운 절차 등이 도입·시행되면서, 의료과오 소송은
이제 단순히 의료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에 부합하는 소송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법무법인 소명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분석원, 한국배상의학회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과 의료진의 정당한 배상책임 존부를 정하는데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