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2015 SOMYOUNG. ALL. RIGHTS RESERVED
-
건설분야는 발주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시행사,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 설계·공사감리 등을 담당하는
건축사와 기술사, 건축허가·사용검사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청,
건축물의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 건설사업관리(사업성 검토 및 공사관리
등)를 수행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및 PM
(Project Management) 사업자, 이러한 건설환경과 인접되어 있는
제3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둘러싼 건설분쟁
유형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설분야의 법률서비스도
이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감리비, 설계·감리책임 등 설계·감리 관련 업무
- -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지체상금, 일조·조망·소음·
분진 피해 등 시공 관련 업무 - - 건축물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관청 관련 업무
- - 사업성검토, 공정관리 등의 CPM 관련 업무
- -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 관련 업무
- - 부동산신탁, 부동산금융(Project Finance) 등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 -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보증 등 건설보증 관련 업무
- -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
-
부동산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큰 재화 중
하나로서 이를 둘러싼 법률적 관리와 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소명은 이러한 건설 및 부동산의
메커니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업무
- - 관련 부동산 등기 업무